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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공고]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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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6-07-19 |
주주총회 소집공고 (제17기 임시주주총회)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상법 제363조와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1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 1. 일 시 : 2016년 8월 5일(금) 오전 09시 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세미나실 1 (2층) 3. 회의목적사항 가.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사내이사 2명) - 1-1호 의안 : 사내이사 한성룡 선임의 건 - 1-2호 의안 : 사내이사 주검 선임의 건 제 2 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 (비상근감사 1명) - 2-1호 의안 : 비상근감사 나순근 선임의 건 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.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 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 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 (※ 단, 1% 이하 소액주주의 경우 주총참석장이 서면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주총참석장은 지참하지 아니하셔도 되며, 신분증 또는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당사에 비치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권리주주임을 확인하겠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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